법안

국회한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03

계류 중
보건·의료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603
제안일2025년 2월 28일
제안자한지아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3월 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영업자가 시중 유통 물품에 “마약”, “대마”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이러한 광고를 하더라도 현행 법률에 따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거나 수거ㆍ검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영업자에게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식품, 담배 또는 화장품 등을 수거하여 검사하고, 그 검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및 제4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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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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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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