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12

대안반영폐기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712
제안일2025년 1월 22일
제안자정성국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월 23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5월 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일회적으로 제기하더라도 정당한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끼칠 정도로 과도한 경우 교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수 있음.
또한 ‘반복적으로’라는 요건으로 인해 학생, 보호자 등이 오랜 기간 민원을 제기해야 비로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되기에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및 회복이 늦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보호자 등에게 내린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및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피해교원은 해당 조치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교원의 실질적인 보호 및 회복 지원에 한계가 있고, 이는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는 실정임.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일회적ㆍ일시적이라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끼치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보호자의 조치에 대해 피해교원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호가목 및 제25조제10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