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89
| 의안번호 | 2214989 |
|---|---|
| 제안일 | 2025년 12월 8일 |
| 제안자 | 김준형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교육 미이수 등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일탈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하여 전문강사를 제대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재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 전문강사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자격정지ㆍ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강사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통일교육 수준 및 전문강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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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