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5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457
제안일2025년 1월 13일
제안자주철현의원 등 17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월 1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 제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고,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승낙을 거부할 수 있음.
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상황인바, 특히 「군형법」상 반란죄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등 헌정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경우나 체포ㆍ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도 해당 장소 책임자의 재량적인 결정으로 압수 또는 수색이 무산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반란죄, 내란죄 및 외환죄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하여 압수ㆍ수색하거나 체포ㆍ구속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수색할 경우 해당 장소 책임자의 승낙 없이 진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3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