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2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028
제안일2025년 12월 9일
제안자임종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1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있을 경우 의용소방대원이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업무를 보조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확산 속도가 빠른 산불은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토대로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이 자체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 없이 소방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신속히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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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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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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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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