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71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0171 |
|---|---|
| 제안일 | 2025년 4월 28일 |
| 제안자 | 강경숙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4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 이행 현황에 대한 우려사항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해당 권고안에는 지난 권고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의 권고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대한민국 정부가 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가 국제조약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계획과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협약과 같이 장애인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함과 동시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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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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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