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91
| 의안번호 | 2206791 |
|---|---|
| 제안일 | 2024년 12월 20일 |
| 제안자 | 박용갑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는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법령이 미흡하고, 지침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법령에서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이 부재한 탓에, 여전히 지방이전계획 변경을 통해 이전완료 공공기관을 관리하고 있음.
지방이전계획의 변경항목 중 다수는 지방이전이 완료된 시점에서 다루는 데 있어 무관한 경우가 많아, 이전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정책적 실익이 있으며, 대부분 내용은 큰 실익이 없음. 이로 인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취지를 달성하고, 기관 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정책적 제약이 많아,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 방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법령의 개정을 통해 현행 지방이전계획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이전계획 변경 방식이 아닌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활동에 대한 승인 형식으로 전환하고, 사후관리가 필요한 영역만 관리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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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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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1: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