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30
| 의안번호 | 2207430 |
|---|---|
| 제안일 | 2025년 1월 10일 |
| 제안자 | 김종민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의하면,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명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헌법재판관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헌법재판관 공백 상황 발생 시,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바, 해당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으로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대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후임재판관 임명절차는 퇴임예정 재판관 퇴임 3개월 전에 개시하도록 하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관 공백을 최소화하여 헌법재판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안 제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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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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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