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45

대안반영폐기
환경·에너지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045
제안일2024년 8월 21일
제안자임이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22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2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등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안정적인 육성과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안정적인 양성 및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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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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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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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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