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48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848
제안일2025년 9월 10일
제안자민형배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토론식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대화와 타협의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기본사항을 정합니다.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으로 운영합니다.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현대 공교육에서 토의ㆍ토론 능력은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입니다. 아직 현행법에 토의ㆍ토론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토의ㆍ토론을 통해 학습할 경우 학생이 단순 암기에서 벗어나 교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비판하고, 종합하고, 평가하게 되어 사고력 또한 커집니다.
이에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토론식 수업 활용을 명문화하려 합니다.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능력인 대화와 타협의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3조제2항 신설 및 제60조의3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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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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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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