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19

계류 중
보건·의료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119
제안일2024년 10월 31일
제안자김태년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예정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에 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산부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과 기능 확대를 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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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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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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