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04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0804 |
|---|---|
| 제안일 | 2024년 6월 21일 |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교육공무원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7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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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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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