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60
대안반영폐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7760 |
|---|---|
| 제안일 | 2025년 1월 23일 |
| 제안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월 2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상생협력기금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경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를 통해 대기업의 기금 출연을 독려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상생협력기금 조성의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중소기업 생태계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ㆍ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금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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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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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