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14
계류 중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2414 |
|---|---|
| 제안일 | 2024년 7월 30일 |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되는 산재 요양급여가 결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결정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상병급여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에는 우선적으로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질병과 부상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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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