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95
| 의안번호 | 2212195 |
|---|---|
| 제안일 | 2025년 8월 14일 |
| 제안자 | 김위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노동자, 기업인,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 등을 위해 협력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임.
그러나 해당 규정이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일부 광역자치단체만 간헐적으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활성화돼 있을 뿐,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은 사실상 제도가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 노사민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국가의 책무에 추가하여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하위 시행령에 있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근거 규정을 상위 법률에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진정한 의미의 지역별 사회적 대화 기구로 거듭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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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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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