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29
원안가결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1929 |
|---|---|
| 제안일 | 2024년 7월 18일 |
| 제안자 | 한민수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19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일 | 2024년 9월 26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4년 9월 2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 등을 자문하고, 과학기술 주요정책, 과학기술혁신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임에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타목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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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4년 9월 26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226× 반대 0△ 기권 2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