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46
계류 중
농림·수산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6646 |
|---|---|
| 제안일 | 2024년 12월 18일 |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1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식약처의 경우 국외 시험ㆍ검사기관 및 ISO 17025 시험기관의 시험검사기관 유효기간에 맞추어 국내 시험ㆍ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였음.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 업계에서는 국제조화 등을 위해 ISO 기준 및 국외시험검사기관과 같이 유효기간을 4년으로 조정을 요구 중임.
이에 농산물품질 안전성검사기관의 유효기간도 국제기준에 맞추어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여 국내외 시험ㆍ검사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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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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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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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