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2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822
제안일2026년 8월 26일
제안자김승원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8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지급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급금액의 지급기한별로 공제율(0.15∼0.5%)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
한편, 상생결제제도는 중소기업 등의 현금유동성 확보, 금융비용 절감, 부도 예방 등을 위하여 기존 거래수단의 기능을 보완한 제도로,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 제도 참여와 대금 지급기한의 단축을 유도하기에는 현행 공제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의 공제율을 1.0%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7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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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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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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