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69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8769 |
|---|---|
| 제안일 | 2026년 4월 30일 |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5월 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등 산하조직으로 구성된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양여ㆍ사용ㆍ수익, 조세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청년조직인 청년새마을연대는 현행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새마을운동에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새마을연대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새마을운동조직에 청년새마을연대를 포함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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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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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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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