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16

계류 중
환경·에너지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016
제안일2026년 4월 1일
제안자이종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4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당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에서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급증(2020년 30만 톤에서 2024년 89만 톤)하는 가운데, 2026년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폐기물 원정처리가 폭증할 가능성이 높고, 지역 갈등이 심화되어 일명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도 민관협력, 지역상생형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만 관할 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로 반출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등의 활성화와 향후 폐기물 처리체계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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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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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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