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39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639
제안일2025년 11월 27일
제안자민형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1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교원심사소청위원회에 교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각급 학교 교원은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처분에 대한 구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때 비로소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고, 당사자 역시 그 결과를 신뢰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위원 자격을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원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교원노동조합은 추천 주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교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는 교육단체와 교원의 참여 폭을 넓혀 위원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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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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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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