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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99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099
제안일2025년 4월 24일
제안자권향엽의원 등 17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4월 25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3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2항은 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선거권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을 국민투표권자로 정하고 있음. 2020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한 모든 공직선거의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현행법의 국민투표권 조항은 헌법의 관련 규정과 체계가 맞지 않음.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09헌마256)을 내림에 따라,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 및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위한 재외국민투표제도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직선거법」에 도입된 사전투표는 공직선거의 투표율을 크게 상승시키고 있는데, 현행법에도 투표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국민투표권자를 헌법의 국민투표권자와 일치시키고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에서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으로 변경함(안 제7조).
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명부 작성 주체와 동일하게 현행법상 투표인명부의 작성 주체를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서 “구ㆍ시ㆍ군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등).
다. 통합투표인명부를 작성하고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등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함(안 제19조의2 및 제51조의2 신설 등).
라.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 및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위한 재외국민투표제도를 도입함(제12장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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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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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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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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