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99
| 의안번호 | 2210199 |
|---|---|
| 제안일 | 2025년 4월 28일 |
| 제안자 | 이용우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4월 29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1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헌법질서수호의 중요성 및 국민의 헌법에 대한 인식 등을 반영하여 지난 2007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복귀시키고, 노동절(5월 1일, 법률 제13901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뿐 아니라 공무원, 교원, 사업소득을 납부하는 노무제공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이 5월 1일에 공식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헌절을 이 법에 따른 공휴일로 함(안 제2조제1호).
나. 노동절(법률 제13901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이 법에 따른 공휴일로 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다.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헌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