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17
| 의안번호 | 2207817 |
|---|---|
| 제안일 | 2025년 1월 24일 |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월 3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5년 11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그런데 ‘이용자’라는 표현이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뿐만 아니라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결국, ‘이용자’의 범위를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한정할 경우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중개수수료 및 해당 중개업체가 적법한 업체인지 여부 등을 사전에 알기 어려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됨.
이에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신고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하고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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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12월 2일 본회의 · 원안가결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