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44
| 의안번호 | 2210344 |
|---|---|
| 제안일 | 2025년 5월 2일 |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5월 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연계, 식품안전, 복지 및 영양관리 등의 정책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성 중심의 먹거리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먹거리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영국, 미국 등 국내외로 확산되고 있음.
이는 국가가 먹거리에 대해 종합 정책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먹거리를 보장받고 먹거리가 갖는 공동체적 가치의 내재화와 함께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임.
또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를 연계한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질 좋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지역 내 자본 축적과 다양한 생산자들의 성장을 견인하여 더불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회의 형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이에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먹거리 전략 계획을 연계ㆍ지원하는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과 계획 수립 및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하고 먹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3조의3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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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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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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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