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78

수정가결
외교·통일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578
제안일2024년 12월 17일
제안자김성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18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5년 3월 20일
법사위 처리원안가결 2025년 3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상 만18세 미만 미성년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하지만, 친권자가 친권상실, 소재불명, 수감 등 다양한 사유로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외교부는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으로 발급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법적근거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임.
이에 18세 미만인 사람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법정대리인 동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4조에 따른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6호, 제9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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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3월 20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72× 반대 0△ 기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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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1: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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