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01
| 의안번호 | 2206401 |
|---|---|
| 제안일 | 2024년 12월 11일 |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장을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이사 중 일부 또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독립기념관장과 이사 추천 과정에서 중립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 요청 규정이 미비하여 독립기념관장의 직무태만 등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중립성을 담보하고, 독립기념관장이 정관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등 독립기념관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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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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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