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70
| 의안번호 | 2201370 |
|---|---|
| 제안일 | 2024년 7월 4일 |
| 제안자 | 박지혜의원 등 22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5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4년 12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 추세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겪거나 폐업에 이르고 있음.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에 필수적인 임대료와 전기요금ㆍ도시가스요금ㆍ수도요금 등의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은 해소되지 않는 상황임.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면서 임대료를 반영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고, 한시적으로 공공요금 감면 및 납부유예 조치를 한 사례가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가 계속되고 있어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 및 전기요금ㆍ도시가스요금ㆍ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21조제1항제17호의4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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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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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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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