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88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188
제안일2026년 9월 8일
제안자강경숙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9월 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교육진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학습윤리, 직업교육, 과학ㆍ기술교육 등 다양한 교육 관련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주권,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 등 헌법가치는 민주시민으로서 법치주의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개념인바, 누구든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헌법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나 현행법에는 헌법 교육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권,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및 법치주의 등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헌법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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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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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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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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