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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9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691
제안일2026년 9월 30일
제안자김문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교재산의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의 이전ㆍ재배치 또는 통합으로 인해 종전 위치에 남게 되는 학교시설 및 부지, 즉 이전학교 시설‧부지는 그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럼에도 실제 교육청에서는 이전학교 시설‧부지를 폐교재산과 유사하게 관리‧활용하고 있어 이전학교 시설‧부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명시적으로 폐교 활용 용도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특례 조항 등을 통해 활용 용도가 제한적으로 열거된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어 폐교재산의 다양한 활용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아울러, 공유재산의 대부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폐교재산은 수의계약 특례 대상에 한하여 10년 이내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폐교재산의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다 장기간 대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교재산의 범위에 이전학교 시설‧부지를 포함하고, 폐교재산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위험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폐교재산의 활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며,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되, 해당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폐교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ㆍ제2조의2ㆍ제5조제6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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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문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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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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