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08
| 의안번호 | 2211308 |
|---|---|
| 제안일 | 2025년 7월 7일 |
| 제안자 | 박지혜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8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9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재까지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에너지 관련 사무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나누어 맡아왔음. 그 결과 에너지 연소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수립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 목표가 에너지 정책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첫 단추인 ‘에너지 전환’ 정책이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후 정책의 실행력이 그간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 해당 업무는 하나의 조직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영국, 독일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에서는 에너지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에너지 전환을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관련 산업의 발전과 성장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왔음.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감축목표 달성까지 5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빠른 실행이 중요하므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무와 에너지 사무를 통합적으로 하나의 조직에서 다루도록 함은 물론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수립ㆍ운영은 물론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정부 부처를 신설하고 해당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반도는 기타 지역과 비교할 때 특히 평균기온 상승 속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관측되는 등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환경부의 담당 사무로 명시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에너지ㆍ자원 정책 관련 사무를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적응을 추가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제고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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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