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21
| 의안번호 | 2211121 |
|---|---|
| 제안일 | 2025년 6월 27일 |
| 제안자 | 송재봉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6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이 위협받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충돌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음.
현행법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사전 예방조치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접경지역 주민의 불안을 심화시키고, 정착과정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 인식을 확대시켜 심리적 위축과 사회적 통합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남북합의서의 이행 보장 및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위반행위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조치의 구체적인 종류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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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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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