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85
| 의안번호 | 2207785 |
|---|---|
| 제안일 | 2025년 1월 23일 |
| 제안자 | 이용우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월 2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0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22년 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여, 재직 근로자 중 1명 이상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같은 해 8월부터 도입되었음.
그러나 공공기관운영법은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추천 절차에 관하여 개별 법령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제26조제4항), 개별법에 별도의 추천 절차가 규정된 준정부기관은 해당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특히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된 공공기관운영법 해당 조항은 노동이사제 도입 과정에서 새롭게 신설된 것이 아니라, 종전에 있던 규정을 단순히 별도 항으로 이전한 것에 불과함.
이에 공공기관운영법 제26조제3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에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