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78
| 의안번호 | 2207778 |
|---|---|
| 제안일 | 2025년 1월 23일 |
| 제안자 | 문금주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ㆍ보관 및 가공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산림조합으로서 사업 확대는 지역사회 지원을 강화할 수 있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조합과 조합 또는 조합과 중앙회 간의 공동출자를 통해 경영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에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집ㆍ가공ㆍ유통, 임목의 수확 및 수집ㆍ가공ㆍ유통 등을 추가함으로써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활성화를 통한 임업인의 이익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및 제86조의8).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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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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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