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147
계류 중
농림·수산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4147 |
|---|---|
| 제안일 | 2024년 9월 20일 |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행정상 강제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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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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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