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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24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624
제안일2024년 7월 11일
제안자서영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12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12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경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지난 2016년 경주에서 한반도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2017년에는 포항에서 최대 규모 5.4의 지진, 올해에는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 등 2000년 이후로 최대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7회 발생하는 등 최근 지진 발생이 잦아지고 있어 지진안전 시설물에 대한 인증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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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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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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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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