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41
| 의안번호 | 2206441 |
|---|---|
| 제안일 | 2024년 12월 12일 |
| 제안자 | 안호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그 밖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어업재해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어가에 대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계획하고 있어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업재해로도 규정하여 그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업재해의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 중 원전 오염수 방류를 추가함으로써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로부터 어가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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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