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64
| 의안번호 | 2219964 |
|---|---|
| 제안일 | 2026년 7월 15일 |
| 제안자 | 허종식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1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거나 다른 정당으로 당적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정치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뿐만 아니라 정당의 이념과 정책, 공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표하므로, 임기 개시 직후의 자진 탈당은 유권자의 정치적 신뢰를 저해하고 정당정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반면 지방의원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지방의회의 자율성 역시 존중되어야 하므로, 의원직을 박탈하거나 당적 변경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당적 변경 사실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의회 차원의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방의회를 대표하거나 의사를 조정하는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의 직위는 일반 의원보다 높은 수준의 주민 신뢰와 정치적 책임성이 요구되는 만큼,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한 의원에 대해서는 해당 임기 동안 대표직 취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당적 변경 신고 및 공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해당 임기 동안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직위에 대한 취임 제한, 징계심사 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정치의 책임성과 주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제100조제3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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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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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