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50
| 의안번호 | 2220650 |
|---|---|
| 제안일 | 2026년 8월 20일 |
| 제안자 | 유의동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8월 2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철회 |
| 처리일 | 2026년 8월 2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구역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음.
그러나 철도ㆍ하천 등으로 생활권이 실질적으로 단절된 경우까지 단순 직선거리 기준만으로 동일 생활권으로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대규모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지구 권역 밖에 위치한 기존 전통시장과 소비자 이동 경로, 상권 구조가 명확히 구분됨에도 대형 유통시설 입지가 제한되면 전통시장 보호라는 목적과 신도시 생활인프라 확충이라는 공익을 조화롭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시 생활권 단절 요소와 실제 접근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전통시장의 실질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유지하되, 실질적인 생활권 구분이 필요한 지역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불합리는 개선하고자 함(안 제13조의3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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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8월 25일 본회의 · 철회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