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80
| 의안번호 | 2206680 |
|---|---|
| 제안일 | 2024년 12월 18일 |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1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른 해외광물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또는 출자 금액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특례제도는 2013년 일몰된 후 2023년 말 세법 개정으로 그 효력이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2026년까지로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도체산업 등 첨단산업의 필수 전략광물을 특정 국가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어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의 경우만 보더라도,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상황이 불안정해지자 급격한 자원 가격 변동으로 산업계에 큰 타격이 있었음.
이에 해외광물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및 출자 금액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핵심광물 공급처 추가 확보를 지원하여 전략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산업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15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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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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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