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30
| 의안번호 | 2206530 |
|---|---|
| 제안일 | 2024년 12월 16일 |
| 제안자 | 임미애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17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있음.
그러나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대상을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에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유전자변형생물체의 원료 사용 여부)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과 이를 원재료로 다시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 및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ㆍ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단,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의 경우 그 기준을 유전자변형 기술을 사용한 원재료의 혼입률이 1,000분의 9를 넘지 않도록 하여 EUㆍ호주 등의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 및 제12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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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