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11
대안반영폐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4011 |
|---|---|
| 제안일 | 2024년 9월 13일 |
| 제안자 | 박수영의원 등 18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19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4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경제 상황은 견조한 수출 호조 중심의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누적된 고물가ㆍ고금리 영향으로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의 부담은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경제 회복 흐름이 취약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 회복 가속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전통시장 및 지역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6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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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8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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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21: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