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86

수정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886
제안일2024년 10월 24일
제안자박대출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0월 25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5년 2월 27일
법사위 처리원안가결 2025년 2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22년 12월 31일 법인세법 개정(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일부개정)으로 배당금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도입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적용률이 기업형태(지주ㆍ일반회사, 상장ㆍ비상장법인)의 구분 없이 일원화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일부 지주회사의 법인세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 당시 부칙 제16조에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1년 동안에는 개정 전 법인세법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과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한 지주회사에 부여한 세제지원을 갑작스럽게 축소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할 수 있고, 법인세법 개정 이후 지주회사가 개정 전과 동일한 수준의 익금불산입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자회사에 대한 10% 이상의 추가적인 지분 취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1년이라는 짧은 유예기간 동안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식시장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주회사가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률을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보다 3년간 연장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주회사가 상장자회사의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있는 적정한 시간을 마련하여 주려는 것임(안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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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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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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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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