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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0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6702
제안일2026년 2월 10일
제안자송옥주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국방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2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군급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의 공급을 도모해서 군인 건강에 기여하고자 함.
그러나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에서 취급하고 있는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을 식재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없음.
특히 「조달청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 지침」에 친환경농수산물 구매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경기도 접경지역 군부대 일부를 제외하곤 지역산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친환경농수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이 군급식에 이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주요내용

「국군조직법」에 의해 실치된 각 군 부대와 기관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수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구매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게 함(안 제7조제5항).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으로 친환경농수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포함시킴(안 제11조제1항제5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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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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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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