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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3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6738
제안일2026년 2월 11일
제안자김대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2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를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간호사와 같이 보건의료인력에 포함되고,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간호인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종사자하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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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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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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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09: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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