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9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697
제안일2026년 8월 21일
제안자이기헌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8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면서도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일부 재외공관의 장 등 특정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64세까지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정년 초과 근무 규정으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60세 정년이 적용되는 일반직공무원과 인사상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무공무원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일반직공무원과의 인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삭제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