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32
대안반영폐기
| 의안번호 | 2215232 |
|---|---|
| 제안일 | 2025년 12월 15일 |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16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9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의 경우 상품의 특성상 납품업자등이 다시 회수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그 납품업자등이 영세한 경우가 많아 대금 지급 지연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상품이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인 경우 대금 지급기한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자등을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41조제5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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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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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