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36
| 의안번호 | 2212036 |
|---|---|
| 제안일 | 2025년 8월 7일 |
| 제안자 | 박용갑의원 등 17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8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1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에 전기ㆍ가스ㆍ화재ㆍ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등을 지원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1월 22일 광주 양동전통시장 화재사고 당시 959개 점포에 화재감시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대구 서문시장 등 역시 화재사고 이후 화재감시시스템을 설치했으나 잦은 시스템 오작동으로 상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인 등의 의견 청취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안전시설물의 부실시공 시 시정요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통시장 등에 안전시설물등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할 때 상인과 상인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관계 법령상 기준에 적합한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도록 하며, 부실시공 등이 확인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0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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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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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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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