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56
| 의안번호 | 2212956 |
|---|---|
| 제안일 | 2025년 9월 15일 |
| 제안자 | 김장겸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1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사기업 임원의 직에 있으면서 국무위원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이 해당 임원의 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인사청문회에 임하여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또한 국무위원 후보자가 재직하였던 기관이 국무위원 후보자가 수행할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업 임원의 지위에서 관련 부처의 업무를 보고 받고 예산을 사용하게 되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하여 검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해충돌소지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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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