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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45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745
제안일2024년 11월 20일
제안자박수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21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3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은 사직하지 않고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만 사퇴하면 입후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따르면, 구청장선거에 입후보하는 해당 구의 의원은 사퇴하지 않아도 되나 해당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의 시의원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하여야 하는데, 이는 합리적인 차별이라 보기 어렵고 후보자등록에 혼선을 발생시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즉, 지방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지방선거의 지역적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로 확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내의 광역과 기초 구분 없이 모두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게 됨.
이에, 시ㆍ도의 관할구역에서의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시ㆍ도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이 그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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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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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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